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, 퇴사일, 최근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
퇴직금 계산기 사용법

입사일, 마지막 근무일,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함께 넣으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.

퇴직금 계산 공식

1일 평균임금 = (3개월 임금 + 상여금 × 3/12 + 연차수당 × 3/12) ÷ 3개월의 총 일수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89~92일 사이에서 달라집니다.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,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센 날수입니다.

계산 예시

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고, 월급이 300만원으로 같았다고 해 보겠습니다.

항목값
재직일수1,096일
3개월 일수 (7~9월)92일
1일 평균임금9,000,000 ÷ 92 = 97,826원
퇴직금97,826 × 30 × 1,096 ÷ 365 ≈ 8,812,388원

자주 묻는 질문

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미만이면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.

세금은 얼마나 떼나요?
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,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속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.
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?

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3개월 임금을 넣어 계산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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