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 사용법
입사일, 마지막 근무일,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함께 넣으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.
- 최근 3개월 임금: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세전 합계입니다. 월급이 같다면 월급 × 3입니다.
- 연간 상여금: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전체입니다. 이 중 3/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.
- 연차수당: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입니다. 마찬가지로 3/12만 들어갑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
1일 평균임금 = (3개월 임금 + 상여금 × 3/12 + 연차수당 × 3/12) ÷ 3개월의 총 일수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89~92일 사이에서 달라집니다.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,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센 날수입니다.
계산 예시
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고, 월급이 300만원으로 같았다고 해 보겠습니다.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재직일수 | 1,096일 |
| 3개월 일수 (7~9월) | 92일 |
| 1일 평균임금 | 9,000,000 ÷ 92 = 97,826원 |
| 퇴직금 | 97,826 × 30 × 1,096 ÷ 365 ≈ 8,812,388원 |
자주 묻는 질문
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미만이면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세금은 얼마나 떼나요?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,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속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.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?
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3개월 임금을 넣어 계산하세요.